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서 집행 하러 가니 임차인 물품 몇개만 두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상태에서 집행관이 들어가 벽에 붙이고 나왔는데.. .. 물건 몇개 때문에 강제 집행 을 해야 할까요?
벽에 붙은거 제가 임의로 떼고 세를 주면 되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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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낙찰 받으신점 축하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과 집행까지 이르렀다는 법적인 의미는,결정문 상의 채무자 가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점이 소명되었고, 집행관은 현장에서 결정문 상의 채무자 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집행 조서등본을 발급받으면 그리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초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시문을 훼손하거나
판결없이 점유하는 경우, 집행의 효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로 인한 명도소송은 신속하게 진행 됩니다.
또한 실무상 편법을 말씀드립니다. 편법도 법이긴 하겠죠..
법이라는게 양날의 검이라 잘못하면 자신에게도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가처분은 하신거고 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을 해봤자 별것도 없고.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니.본인이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