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하다가 영업 일체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상호가 계속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42조 1항 ).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
인이 영업양도 후 지체 없이 채무인수사실이 없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양수인의 변제 책임이 없다 할 것입니다 (상법 42조 2항). 여기서 영업의 양
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하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한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 재
산이 아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
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용한 잉부로서 가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 상 인정되면 그 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 17123 판결 )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정확한 의미의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는 상법 42조 1항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대법원 1989/3. 25.선고 88다카12100판결)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출자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도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96다137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