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양도 계 약 서 양도인 (채무자) 김사랑 과 양수인 (채권자) 이도령은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 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금10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양도인이 2018 년 7월 10일자 —물품매매 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 춘양이 에게 가지고 있 는 물품대금채권 금 100,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이 채권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 아 래 - 1. 양도인 (채무자)은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 하며 아래 5항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 를 방해할 수 없다. 2. 양도인(채무자)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타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하거나 압류 등의 권리가 없음을 보증한다. 3. 양도인(채무자)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4. 양도인(채무자)은 양수인(채권자)이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에 소요된 비용, 손해금등을 제한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채무자) 명의의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양수인(채 권자) 이 통지할 수 있도록 양도인(채무자)은 양수인(채권자)에게 위임 한다. 2017. 12. 12. 양도인 김사랑 (123456-7890123) 인천시 미출홀구 법원로 16 양수인 이몽룡 (123456-7890123) 인천시 연수구 새말로160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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