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권 양도 계 약 서 양도인 (채무자) 김사랑 과 양수인 (채권자) 이도령은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 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금10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양도인이 2018 년 7월 10일자 —물품매매 계약에 의하여 제3채무자 춘양이에게 가지고 있 는 물품대금채권 금 100,000,000원을 양수인에게 양도 한다. 이 채권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양도인(채무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아 래 - 양도인(채무자)은 즉시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양도인(채무자)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채권 미 존속. 변제완료 등으로 채무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양도인(채무자) 은 체3체무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양도인(채무자) 은 제3채무자가 양도인 (채무자)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 반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5. 양도인 (채무자)은 양수인(채권자)이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 하여 추 심에 소요된 비용. 연체이자 등을 제한 후 채무변제에 충당하여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7. 12. 12. 양도인 김사랑 (123456-7890123) 인천시 미출홀구 법원로 16 양수인 이몽룡 (123456-7890123) 인천시 연수구 새말로160
위 채권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함 제3채무자 춘양이 (123456-7890123)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확정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