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행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체권의 소멸시효는 상법과 민법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채권은 시효
기산일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간, 상사채권의 경우 상법외의 다른 법률에 단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되며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입니다.
소멸시효의 진행 중에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상태와 상반되는 사실이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중단되고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합니다.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
일반채권 | 10년 | 민법 162조 1항 |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민법 162조 2항 | |
소유권 | 없음 | 민법 162조 | |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3년 | 민법 163조 각호 | |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1년 | 민법 164조 | |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 10년 | 민법 165조 1,2,3항 |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 3년 | 민법 766조 1항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 10년 | 민법 766조 2항 |
◇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 소멸시효 기 간 | 근 거 |
상행위로 인한 채권 | 5년 | 상법 64조 |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책임 | 1년 | 상법 121조, 147조, 166조 |
운송주선인․운송인․창고업자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 1년 | 상법 122조, 147조, 167조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6월 | 상법 154조 |
주주의 이익 등의 배당금지급청구권 | 5년 | 상법 464조의2 |
회사채의 상환청구권 등 | 10년 | 상법 487조 1항 2항 |
회사채의 이자, 이권소지인의 이권과 상환한 공제액지급청구권 | 5년 | 상법 487조 3항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보험료청구권 | 2년 1년 | 상법 66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