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245조1항) 고 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본 재판 전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속하게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한다. [판례: 대법원 1998.7.10 신고97다45402판결]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 원인이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