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월 소액임차인 000 의뢰를 받아 수차레 공방 끝에 2017. 4. 월에 판결받아 공탁된 보증금 및 소송비용(변호사비용) 까지 받아낸 배당이의 사건 입니다
-------------------------------------------------------------------------------------------------------------
원고측 (은행) 주장
1. 등기부상 공시고 있는 권리관계 로 피고를 가장임차인라고 주장
2, 경매개시결정 직전에 임대인과 통모하여 최우선변제의 목적으로 임차인신고
3. 경매개시결정전 임대인 이 신용상태가 악화 되어 있는 점.
4. 친척과 단둘이 전입되어 있고 계약당일 임차보증금 전부를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5.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담보권자에게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여는 것이 주된 목적있는 점 등원고 소장 입니다.
이 사건 배당표 입니다.
피고 (소액임차인 ) 반박 및 답변서 입니다.
1. 진정한 임차인이다
2. 친척과 전입되어 있는 상세소명
3. 임대인과 일면식도 없는 점
4.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한점
5.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 이다.
이 사건 판결문 입니다.
소송비용확정 결정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