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동 금호아파트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1. 사실관계
용현동 채권최고액 29천만원 설정되어 있는 32평형 아파트에 2,700만 원 에 거주하는 소액임차인 저축은행에서배당이의 제기함.
소액임차인 입주 5월에 입주 후 같은 해 9월에 1순위 채권자 측에서
경매신청
이에 임차인의 소액배당금을 놓고 원고 2순위 저축은행에서....
가. 주위적 청구 로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22만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백원을 38만원으로 경정한다.
- 통정허위의 임대차계약으로 무효
아파트32평형에 터무니 없는 저렴한 금액 27만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하고 게산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에 중개의뢰 한점.
- 소유자 겸 채무자와 , 임차인이 같이 전입되어 있는 점.
나. 에비적 청구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 채무자의 무자력 등기부만 확인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
* 국토부 전세 실거래가 155백만원 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27백만원
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
* 소유자가 현재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차 계약체결시 사해행위 해당 하는 판레 첨부하여 반박
* 주택임대차보호법 취지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점.
2, 진행 방향
가. 가장 임차인 아니다.
- 실제 거주 하여는 입증
_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을 전주택
임차보증금 수령하여 임대인에게 모두 통장으로 납부하였다는 점, 또한 이 부동산을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여 실제 거주한 점.
-부동산중개사무실은 벽보를 보고 연락및 임대인의 전속부동산중계
사무실이라느 점.
- 경개시결정으로부터 불과 4개월전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여 의심스럽다는 점, 제3자인 임차인이 경매가 개시 될 것을 알
수 없다는 점.
.
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차인)이다
- 자금출처내용
- 임대인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
- 임차인은 임대인과 일면식도 없으며 부동산 중개사 중개에 의하
여 부동산사무실에서 체결된 점
- 채권최고액 2억97백아파트에 전세 실거래가인 1억55백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반박
- 사해행위가 아니다
3. 결 과
* 담당재판부 가 조정결정으로 조정기일에 조정하였으나
조정이 불발되어 판결로 피고(임차인)가 승소 하여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하여 종결된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2015년 8월 배당 이 되고
2015년 9월 배당이의 소를 의뢰 받아
2015년10월 조정기일에 조정이 불발되어
2016년 3월 변론종결 후 변론종결 후
2016년 3월 승소된 사건 입니다.
*
배당이의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 적 입니다. 법무법인 새얼은 부동산. 경매소송 배당이의 관련 분쟁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들로 연간 50-60건 이상의 99%의 승소율로 여러분들의 배당이의 관련 분쟁의 해결책 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새얼 대표변호사 약력
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다음은 배당표 입니다.
원고 저축은행 소장입니다.
조정기일통지서 입니다.
다음은 준비서면 일부 입니다.
승소판결문 입니다.
변호사소송비용 신청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