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임차인 국민은행에서 배당금 배당배제
보증금 18백만원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입니다
배당 당일에 은행에서 배당이의 신청 했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원금에서 약2백만원 손해보고 배당액은
16,069,454원 으로 배당 되었는데
은행에서 3,950,867원으로 사해행위, 가장임차인 으로 배당표 를 경정 하라고 소제기를 했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답변서를 작성을 해 보았는데 도저히 작성 할
엄두도 안 되고, 작성한 답변서 도 마음에 안 들고, 근무 중
법원에 왔다 갔다. 또한 재판에 참 석 해야 되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조정으로 16,069,454원에서 14,069,454원으로 배당표
가 경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당표 입니다.
국민은행 소장입니다.
준비서면 입니다
화해권고 결정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