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보증금 22,000,000원에 차임 350,000원 소액임차인입니다.
본인은 소액 임차인으로 전액 최우선배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른 주택을 계약금을 지불하고, 배당을 기다렸습니다. 배당당일에 배당표를 보니 1순위로 19,200,000 원만 배당 되어 경매계장에게 물어보니 월세공제 후 잔액 이라 합니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보증금 전액 배당받을 줄 알았는데 월세공제라니 씩씩거리고 있는데 생각하지도 않은 새마을금고에서 전액
가장 임차인으로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지요?
1. 사건 내용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받은 임차인(피고) 상대로 가장 임차인 및
사해행위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2. 진행방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임차인이다
피고가 이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부동산의 시가를 초
월하는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인지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3개월 만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소액임차
보증금을 받을 목적으로 임차하였으며 보증금출처도 불투명하며 임
대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임대인의 채무초과 있음에도 불구하 고 부동산에 임차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 새마을금고에게 해를 끼 칠 수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것이다. 1순위로 배당받은 1,920만원을 0원으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나. 피고의 반박
피고는 피고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잔금을 통장으로 입금내역
으로 출처를 확인하고 이 사건 종전임차인 의 부탁으로 현금보다 수표를 원하여 은행에서 일백만원 20장으로 임대인 동의하에 부동산 에서 직접 전달함. 또한 3자인 임차인이 등기되기 전에 경매가 진행 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음.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 다 반박함.
3. 결 과
원고가 2015. 8. 월 소 제기하여 4차 레 공방 끝에 피고 승
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소송 중원고는 법원을 통해 수 차레 은행. 관
공서 등 사실조회신청 을 엄청 했습니다.
2016. 2월에 판결이 나고 3월에 소송비용까지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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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영식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18회)
* 법제처 법제관(서기관)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인천광역시 고문변호사
원고소장입니다.
피고 준비서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