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배당이의 소, 조정으로 결정
1. 사건 내용
배당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받은 임차인(피고) 상대로 가장 임차인 및
사해행위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2. 진행방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임대인의 채무초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임차하여 근저당 권자인 원고
수협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것이다.
1순위로 배당받은 20,000만 원을 0원으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고의 반박
피고는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에 통장으로 20,000만원을 지급하였
고.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을 했으며 보통 일반인이 사해행위가
먼지 알 수도 없으며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반박함.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2차레 변론을 하고 법원 중재로 조정으로 원고, 피고 합의 후 피고는
20,000만원 중 1,670원을 원고는 330만원으로 배당하고 소송비용은 각
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에 대해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
수협은행 소장입니다.
배당표 입니다.
준비서면 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