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 |
1. 근저당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제3취득자인 경우 최고액 범위내에서만 배당가
능하며
위 잔액은 근저당권설정자(물상보증인)나 제3치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 (대결 1971. 5. 15. 71마261, 대판 1974, 12. 10. 74다998 )
☞ 2008다 4001 판결. 2010다 3681 판결
2.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도 그 부동산가액으로서 충당되어야 한다.
② 일반채권자가 있는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와 같이 안분비레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적법
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이때, 적법한 배당요구는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인데, 가압류 혹은 집행력 있는 판결문 등의 정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대판 1992. 5. 26. 92다1896 )
*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배당요구를 한 담보권자가 여럿이거나 일반채권자가 있는 채권최고액과 초과 부분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안분배당을 한다. 다만, 이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부능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와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해서는 근저당 권에 기간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그채권최 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 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