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원고(임차인)의 의뢰를 받아 명도소송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원고는 임차인으로 피고 임차인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대를
준 상가 건물로 피고 임차인 (전전대임차인)이 원고(임차인)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증축인. 전전대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원인으로
명도소송 중인 건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완료된 건물로 소송은
진행중인 건물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