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
임대차 관련 분쟁은
보증금 반환, 명도 관련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은 부동산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제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의 경우이며, 명도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기간 종료 내지는 월 임대료가
납입되지 않아 발생되는 분쟁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며, 명도소송 판결
까지 소요되는 기간 (6개월 이상)과 보증금의 소진 여부 등을 감안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자금 사정 악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 원상회복 문제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보증금반환 소송입니다.
보증금의 회수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자금 사정, 신뢰관계 파탄 등의 사유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혜안에서는 ‘보증금반환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원스톱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바로가기
부속물 매수 청구
1.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지는 아니하나 독립성을 가지고 건물의 일반적 용도에 의한 사용의 편익에 제공됨으로써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을 말합니다.
3.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요건
가. 부속물이 건물에 현존해 있어야 합니다.
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시설했어야 합니다.
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부속물은 임대차종료 시 부속물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비/유익비
1. 필요비란?
임차인이 건물을 보존, 사용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건물의 수리비, 보험료, 세금 등).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할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건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익비란?
필요비를 제외한 기타의 비용으로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나, 그 증가액을 말합니다(건물 증축 비용 등).
임차인이 건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인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권리금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을 일부 보호받게 됐습니다.
다만, 권리금의 상세내용과 효력 등내용이 대부분 빠져있고 단순히 권리금을 보호 한다는
취지로 법조항만을 삽입함으로써 분쟁은 여전 합니다.
☞ 권리금 소송 바로가기 http://www.kyungmae114.co.kr/?c=221
유치권 점유취득시효 (공사대금 소멸시효)
법정지상권 (건물철거소송. 자료청구)
임차인 (명도소송. 체납관리비)
공유지분
근저당권
가압류
대지권